학교 시설 사업 업무 프로세스 브리핑
요약
본 문서는 학교 시설 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교건축 표준업무 매뉴얼'의 핵심 내용을 종합한 브리핑 자료이다. 학교 시설 사업은 기획, 설계, 시공, 준공, 유지관리 및 해체의 5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따른다.
기획 단계에서는 학생배치계획, 교육환경평가, 사전기획을 통해 사업의 기본 틀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자체 또는 중앙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필수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다.
설계 단계는 설계 발주, 실시, 검토, 승인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설계 실시는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등 다방면에 걸쳐 방대한 법적 검토사항과 도면 확인사항을 포함하며, 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과정이다. 설계 검토 과정에서는 기술자문, 경제성(VE) 및 안전성 검토, 제로에너지건축물(ZEB)·녹색건축·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등 다수의 절차를 통해 설계의 완성도를 높인다.
시공 단계는 착공 준비부터 실제 공사, 설계변경, 최종 검토까지를 아우른다.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 중에는 공정, 안전, 품질, 환경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가설공사, 기초공사부터 마감공사까지 공종별 상세 확인사항이 규정되어 부실시공을 방지한다.
준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최종 검사와 사용승인을 거쳐 시설물을 개교하고, 이후 안전 인증, 하자 관리, 친환경 운동장 조성 등을 통해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결론적으로, 학교 시설 사업은 법적 안정성, 구조적 안전성, 교육 환경의 쾌적성, 에너지 효율성 등 다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부터 해체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표준화되고 엄격한 관리 절차를 따르는 복합적인 공공건축 사업이다.
원본출처: https://www.koies.or.kr/00087/2670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연구시설의 재난·안전 종합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전담하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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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자료:

1. 학교시설사업 기획 단계
학교 시설 사업의 첫 단계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심사 절차가 달라진다.
| 총사업비 | 기획 단계 주요 절차 |
| 500억 원 이상 | 학생배치계획 → 사전기획 → 타당성조사 → 공유재산심의 → 중앙투자심사 → 공공건축심의 → 예산수립 |
| 300억 원 이상 | 학생배치계획 → 사전기획 → 공유재산심의 → 중앙투자심사 → 공공건축심의 → 예산수립 |
| 40억 원 이상 | 학생배치계획 → 사전기획 → 공유재산심의 → 자체투자심사 → 공공건축심의 → 예산수립 |
| 10억 원 이상 | 학생배치계획 → 사전기획 → 공유재산심의 → 공공건축심의 → 예산수립 |
1.1. 사업계획 수립
학생배치계획 및 설립계획
- 적절한 교육 공간, 학급당 학생 수, 학교 운영 형태 등을 계획한다.
- 학교건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웹사이트를 통해 부지의 행위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학교 설립 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따라 통학 거리, 근린주거구역 단위(2,000~3,000세대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배치한다.
교육환경평가
- 목적: 학교용지 선정 단계부터 주변 유해요인을 평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한다.
- 평가 대상: 학교용지의 위치, 크기, 지형, 토양, 대기 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다.
-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전문기관 검토 → 위원회(지역/시·도) 심의 → 결재 → 결과서 통보
- 제출 기한: 학교 설립자는 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등 대상별로 상이하다.
1.2. 사전기획
- 정의: 설계 전에 지역사회 연계, 발주방식,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 안전,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 전략을 수립하는 절차이다.
- 대상: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학교 시설 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 (사립학교의 교육청 재정지원 없는 사업은 제외).
- 주요 내용: 교육과정 연계 공간구성, 사업 규모 및 사업비, 사용자 참여 디자인, 발주방식,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
- 적정성 검토: 사전기획 완료 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 전문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다. 검토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사업개요, 사업규모, 총사업비, 교육과정, 건축 및 안전 사항 등을 검토한다.
1.3. 투자심사
- 목적: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 심사 구분:
- 자체투자심사 (시·도교육청):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자체재원) 또는 40억~300억 원 미만 (이전 재원 포함).
- 중앙투자심사 (교육부):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이전 재원 포함).
-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투자심사 전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1.4. 기타 주요 절차
- 공유재산심의: 토지(6,000㎡ 이상)나 재산(20억 원 이상)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받는다.
- 공공건축심의: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건축기획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 예산 수립: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회계연도 재정운용계획(교육비특별회계)을 확정한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 시,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담은 대장을 작성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발주청이 사업특성과 역량을 평가하여 직접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2. 학교시설사업 설계 단계
기획 단계에서 확정된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도면과 명세서를 작성하고, 법적·기술적 검토와 각종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이다.
2.1. 설계(발주)
- 설계공모 우선 적용: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 설계공모 종류:
- 일반 설계공모: 일반적인 방식.
- 2단계 설계공모: 아이디어 심사 후 본 심사 진행.
- 제안공모: 설계자의 경험, 역량, 수행계획 등을 심사.
- 제한/지명공모: 특정 자격이나 경험을 가진 설계자로 참가자를 제한.
2.2. 설계(실시)
실시설계는 계획, 중간, 실시설계로 나뉘며, 공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방대한 법규와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주요 법적 검토사항 (요약)
| 구분 | 항목 | 주요 내용 |
| 대지/구조 | 대지의 안전 |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전조치 및 도로와의 관계, 조경 의무(면적 200㎡ 이상) 준수 |
| 구조안전 확인 |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등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학교시설은 내진1등급이 기본이며, 대피시설 지정 또는 10,000㎡ 이상 강당 등은 내진특등급으로 분류. | |
| 면적/높이 | 건폐율 및 용적률 | 「국토계획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준수. |
| 높이제한 |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확보. | |
| 피난/방화 |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 | 거실로부터의 보행거리(최대 50m 이내), 층수(5층 이상), 면적에 따라 2개소 이상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 설치. 11층 이상은 특별피난계단 설치. |
|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 3층 이상 건축물, 체육관(500㎡ 이상) 등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함. | |
| 내부 마감재료 | 학교의 거실, 복도, 계단 등은 불연·준불연·난연재료 사용. | |
| 부대시설 | 주차장 | 시설면적 300㎡당 1대, 장애인전용(2~4%), 친환경차 충전시설(50대 이상 시 총 주차대수의 5%) 확보. |
| 승강기 |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 설치, 높이 31m 초과 시 비상용 승강기 설치. | |
| 인증/에너지 | 녹색건축 인증 |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의무 취득.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교육연구시설 신축 시 의무 취득. | |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 공공기관 신축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의무 취득. (교육연구시설은 ZEB 4등급 이상) |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물은 연도별 공급의무 비율(2024년 기준 34%) 충족. | |
| 안전/소방 | 소방시설 | 연면적 100㎡ 이상 학교시설은 건축허가 전 소방동의 필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은 내진설계 기준 적용. |
분야별 설계도면 확인사항
- 건축도면:
- 배치도: 법적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보행로와 차도 분리, 비상차량 동선 확인.
- 평면도: 방화구획(10층 이하 1,000㎡ 이내), 피난거리, 장애인 편의시설(BF 인증 기준), 교실 내 안전(돌출부, 모서리 처리) 확인.
- 단면도: 층고(설비배관 공간 확보), 동결심도, 재료 접합부 처리 확인.
- 창호도: 교실문 손끼임 방지, 창대 높이 1.2m 이하 시 안전시설 설치, 에너지효율등급 제품 적용 확인.
- 계단실: 유효너비(1,500mm 이상), 단높이/너비(초등 16cm/26cm), 난간 높이(850mm 이상, 추락위험구간 1,200mm 이상) 확인.
- 기계설비도면: 장비 반입구 및 유지관리 공간 확보, 소음·진동 대책, 신재생에너지 연계, 냉난방 및 공조설비(환기량 1인당 21.6㎥/h 이상) 계획 적정성 확인.
- 전기·통신·소방도면:
- 전기: 수변전실 위치 및 이격거리, EPS실 공간, 전력간선 용량, 고효율 LED 조명, 대기전력차단콘센트(30% 이상) 적용 확인.
- 정보통신: LAN, 전화, 다원화 방송, CCTV(30일 이상 저장) 등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계획 확인.
- 소방: 법적 소방시설(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종류와 배치, 내진설계 적용 확인.
- 토목·조경도면: 대지 경계 및 현황 측량, 우·오수 처리계획, 법적 운동장 면적 및 조경면적 확보, 보차도 분리, 주차장 계획 확인.
2.3. 설계(검토) 및 승인
- 기술자문위원회: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공법변경,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해 자문.
-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최소 생애주기비용으로 기능 향상을 검토.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대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검토.
- 설계안전보건대장: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 시, 설계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작성.
- 각종 예비인증: ZEB, 녹색건축, BF 인증기관에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예비인증을 취득.
- 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건축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감독청(교육청)의 시행계획 승인 및 건축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를 갈음한다.
3. 학교시설사업 시공 단계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실제 시설물을 구축하는 단계로,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안전, 품질, 공정, 환경 관리가 핵심이다.
3.1. 시공(착공)
공사발주 및 계약
- 분리발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원칙적으로 분리발주한다. 건설폐기물(100톤 이상) 처리용역도 분리발주 대상이다.
- 관급자재: 추정가격 4천만 원 이상인 자재는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 감리: 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분야별 감리용역을 발주한다.
- 기술지도계약: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착공 준비 및 신고
- 착공서류: 계약 후 착공신고서와 함께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 공정예정표, 안전·품질·환경관리계획서, 직접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 안전보건조정자: 2개 이상 공사가 동일 장소에서 진행되고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일 경우, 발주자는 작업 혼재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 안전성 평가: 학교 경계 4m 이내 또는 굴착·고층건물 공사 등 영향권 내에서 공사 시, 착공 전 교육시설 및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아야 한다.
- 공사안전보건대장: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착공 전까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제출한다.
3.2. 시공(공사)
공사추진 및 관리
- 공정관리: 계획공정 대비 실적이 지연(월간 10% 또는 누계 5% 이상)될 경우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한다.
- 안전관리: 매일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전문기관 의뢰)을 수행한다.
- 품질관리: 주요 자재 사용 전 승인을 받고,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 입회 하에 시공하며 사진 등 기록을 남긴다.
- 설계변경: 설계서 불분명, 현장조건 상이, 신기술 적용 등의 사유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정보고 및 협의를 거쳐 설계변경을 진행한다.
- 설계의도 구현: 설계비 1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원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 참여하여 설계도서 해석, 자재 선정 검토 등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지원한다.
주요 공종별 확인사항 (가설공사 중심)
가설공사는 본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위한 임시 시설물 설치 공사로, 철저한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 가설비계:
- 시스템비계: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를 제조사 기준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벽 이음으로 구조체와 고정한다.
- 강관비계: 비계기둥 간격(띠장 1.85m, 장선 1.5m 이하), 띠장 수직간격(2m 이하), 벽 이음(수직 5m, 수평 5m 이하) 기준을 준수한다.
- 작업발판: 폭 400mm 이상을 확보하고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견고히 고정하며, 발판 간 틈은 30mm 이내로 설치한다.
- 안전시설:
- 낙하물 방지망: 비계 외측으로 2m 이상 내밀어 20~30° 각도로 설치하며,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1단씩 설치한다.
- 수직 보호망: 비계 외측에 빈틈없이 설치하여 자재 등의 비산을 방지한다.
- 안전난간: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상부난간대(높이 90cm 이상),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높이 10cm 이상)을 설치한다.
- 가설울타리: 공사장 경계에 높이 1.8m 이상(주거 밀집지역 3m 이상)으로 설치한다.
3.3. 시공(검토)
- 각종 평가: 공사 완료 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평가를 실시하여 용역 및 시공 품질을 평가한다.
- 본인증 취득: ZEB, 녹색건축, BF 등 예비인증을 받았던 항목에 대해 준공 서류를 제출하여 본인증을 취득한다.
- 에너지 관련 확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검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10,000㎡ 이상) 설치 확인 등을 받는다.
4. 학교시설사업 준공 및 유지관리 단계
4.1. 준공 단계
- 준공검사: 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사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발주처는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 사용승인: 준공검사 합격 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감독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는다.
- 건축물대장 등재: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 개교준비: 시설 인수인계, 비품 구비 등 개교에 필요한 최종 준비를 완료한다.
4.2. 유지관리 및 해체 단계
- 유지관리: 정기적인 안전점검, 성능평가 등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한다.
-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시설은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평가받아 우수 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하자관리: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 책임을 이행하도록 관리한다.
- 해체: 시설물의 내용연수가 다하거나 구조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게 해체한다.
4.3. 부록 주요 내용
- 모듈러교사 (임시교실): 증·개축 공사 중 임시 교실로 활용되는 모듈러 교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Google Gemini, NotebookLM 등을 이용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디이씨(D.E.C)
martin@dec-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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