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활용을 위한) BIM 설계기준서 v1.0
발행처: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단
등록일: 2021. 12
자료출처: https://www.eais.go.kr/
본 문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지원 기술 및 첨단 유지관리 기반기술’ 연구단과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문서임.
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지원 기술 및 첨단 유지관리 기반기술 개발 연구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준서는 BIM 모델의 작성, 품질 관리, 설계도면 작성, 데이터 제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하며,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 인허가 업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BIM 정보규격, 정보분류체계, 정보표현 수준 등이 부속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계획이 아닌 의견 수렴용 자료로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입니다.
음성개요(내용설명):
첨부파일(문서):
세움터 BIM 설계기준서 v1.0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개방형 BIM을 기반으로 건축설계의 자동화와 첨단 유지관리 기술 개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BIM 모델 작성, 품질 관리, 도면 작성, 데이터 제출 등 인허가 BIM 적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건축 위원회 심의 및 건축 인허가 업무에 적용되며, 공간, 건축, 구조, 대지 모델 작성 및 정보 표현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1. 주요 목적 및 배경
본 문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 요건을 정리한 기준서입니다. 개방형 BIM 기반 기술 연구 성과 및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용역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정부에 제시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의 행정적 절차나 관련 기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적용 범위 및 대상
- 적용 대상: 세움터 BIM 업무지침서에 따르는 대상 시설
- 적용 범위: 건축 및 구조 분야에 대한 인허가 BIM 적용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내용
- 적용 업무: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심의, 경관심의) 및 건축인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업무
- 적용 용도: 건물의 형상과 속성 정보를 검토하고 자동 및 수동적 방법으로 건축법규 부합성을 확인하는데 사용
3. 개방형 BIM 적용 원칙
본 기준서는 개방형 BIM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근거 기준으로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21~'30)' 및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모두 국토교통부 2020. 12)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용어 및 약어 정의
- 건설정보모델링 (BIM):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하여 건설 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체계."
- BIM 적용: "적용 시설물 자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표현을 설계, 시공 및 운영단계의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하여 건설관련 업무의 객관성, 효율성, 정확성 등을 극대화 하는 것."
5. BIM 모델 작성 기준
본 기준서는 BIM 모델 작성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며, 크게 기본사항, 공통 작성기준, 시설정보 작성기준, 공간모델 작성기준, 건축모델 작성기준, 구조모델 작성기준, 대지(배치)모델 작성기준으로 구분됩니다.
5.1. 기본사항
- 작성 대상은 인허가 신청 건물 및 주변 대지입니다.
- 작성 범위는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건물의 사업정보, 공간, 건축, 구조, 대지(배치) 요소입니다.
- 물리적으로 독립된 건물은 하나의 건물단위 모델 파일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분할 가능합니다.
- 세움터 BIM 모델 파일은 개요, 건축, 구조, 대지(배치) 모델로 구성됩니다.
- 개요 모델: 면적정보, 방화구획 등의 구획 정보
- 건축 모델: 룸 정보, 건축 부위 객체, 건물 내부 주차장
- 구조 모델: 구조 부위 객체
- 대지(배치) 모델: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 대지면적 및 실사용면적, 대지 부위 객체, 외부 주차장
- BIM 모델 저작도구는 ISO-16739 (IFC 2x3 이상)를 지원해야 합니다.
- 기본도면 및 보조도면 작성 시 BIM 저작도구를 사용하되, 보조도면의 경우 2차원 저작도구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2. 공통 작성기준
- 작성 표현 수준:
- 형상 표현 수준은 부속서 3의 BIL 30을 기본으로 합니다.
- 속성 표현 수준은 부속서 1의 BIM 정보규격을 기본으로 합니다.
- 단일 모델에는 단일 표현 수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 단위, 축척 및 치수:
- 길이 단위는 밀리미터(mm)를 기본으로 합니다.
- 축척은 1:1 실제 크기로 작성하며, 도면 축척은 관련 기준에 따릅니다.
- 치수는 실제 치수와 부합하게 작성합니다.
- 좌표계: 대지의 임시 수준점(TBM)을 기준으로 하며, GIS 좌표계(위도경도 및 TM 좌표계) 및 상대적 평면직각 좌표(X,Y), 지반 레벨(GL), 진북 방향 각도 정보를 관리합니다.
- 부위 객체 작성 원칙: BIM 저작도구의 해당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하며, 단일/복합 부위 객체 작성 및 속성에 의한 부속 객체 표현, 범용 객체 사용에 대한 지침을 명시합니다.
- 층 구분 원칙: 모든 공간 객체 및 부위 객체는 특정 층에 소속되어야 하며, 여러 층에 걸친 객체는 층 단위로 구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층의 범위 및 층 명칭 부여 방식(세움터 BIM 작성 시 AIS_분류코드 사용)을 설명합니다.
5.3. 시설정보 작성기준
-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개요 정보(공사 개요, 건축물 규모, 용도별 면적, 주차장 규모 등)로 구성됩니다.
- 모델 형상으로부터 추출 가능한 정보는 연계하여 작성하고, 추출 불가능한 정보는 직접 입력합니다. (필수 요건 아님, 세움터 시스템에서 작성)
- 시설 정보는 건축 모델의 속성으로 입력하며, 최소 입력 대상은 부속서 1-1 '시설개요 정보규격' 항목입니다. (필수 요건 아님, 세움터 시스템에서 작성)
5.4. 공간모델 작성기준
- 실 공간, 용도 구획 공간, 방화 구획 공간 객체로 구성됩니다.
- 작성 대상 및 세움터 BIM 작성 시 AIS_분류코드 입력 방식을 정의합니다. (실 공간 객체: 룸 기반, 용도 구획 공간 객체: 면적 기반, 방화 구획 공간 객체: 면적 기반, 대지 면적 공간 객체: 면적 기반, 건축 면적 공간 객체: 면적 기반)
- 실 공간 객체는 BIM 저작도구 기능을 사용하며, 경계 기준(상부면, 하부면, 측면)을 명시합니다.
- 용도 및 방화 구획 공간 객체는 구획별로 구분 작성하며, 경계 기준을 명시합니다.
- 대지 면적 및 건축 면적 공간 객체 작성 및 경계 기준을 명시합니다.
- 공간 객체 간 중첩을 방지하고, 편집 시 주의 사항을 명시합니다.
- 공간 객체 속성 입력 대상은 부속서 1-2 '실공간 정보규격' 및 부속서 1-3 '구획공간 정보규격' 항목이며, 세움터 BIM 작성 시 관련 매개변수를 생성하여 입력합니다.
5.5. 건축모델 작성기준
- 시설정보, 건축물의 건축 부위 및 주요 부속 객체로 구성됩니다.
- 최소 작성 대상은 비내력벽, 마감재, 문, 창, 셔터, 커튼월, 난간, 운송 설비, 위생 설비, 주요 가구, 주차 구획입니다.
- 모든 부위 객체는 BIM 소프트웨어의 해당 기능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약 시 범용 객체로 작성합니다.
- 형상 작성 기준은 부속서 3의 BIL 30을 기본으로 하며, 벽, 계단, 램프, 창호, 커튼월, 주차 구획, 승강기, 위생 설비, 주요 가구 작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 부위 객체 속성 입력 대상은 부속서 1-4 '부위 정보규격' 항목을 기본으로 하며, 속성값 표현은 부속서 2 'BIM 정보분류체계'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 세움터 BIM 건축 모델의 필수 속성 입력 대상은 문(방화문)과 주차 구획이며, 관련 매개변수를 생성하여 입력합니다.
5.6. 구조모델 작성기준
- 건축물의 구조 부위 객체로 구성됩니다.
- 최소 작성 대상은 철근콘크리트 (기초, 기둥, 보, 바닥, 내력벽, 지붕, 계단, 램프) 및 철골 (기둥, 보,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계단) 부재입니다.
- 모든 부위 객체는 BIM 소프트웨어의 해당 기능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근은 모델링하지 않습니다. 제약 시 범용 객체로 작성합니다.
- 형상 작성 기준은 부속서 3의 BIL 30을 기본으로 하며, 구조 부위 간 중첩 금지 및 연결, 구조 계산서와의 부합성을 명시합니다.
5.7. 대지(배치)모델 작성기준
- 대지 형상과 배치 요소를 표현한 객체로 구성됩니다.
- 작성 대상은 인허가 대상 대지, 주차선, 대지경계선, 건축선 등 배치 요소입니다.
- 형상 작성 기준은 고저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며,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외부 주차 구획 및 기타 배치 요소를 명시합니다.
- 속성 작성 기준은 주차 구획에 대해 부속서 1-4 '부위 정보규격' 항목을 기본으로 하며, 대지 형상 및 기타 배치 요소는 속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세움터 BIM 대지(배치) 모델의 속성 입력 대상은 공구상 면적과 주차 구획이며, 관련 매개변수를 생성하여 입력합니다.
6. BIM 모델 품질 기준
품질 관리는 물리적 품질, 논리적 품질, 데이터 품질을 대상으로 합니다.
- 물리적 품질: 공간 객체의 중첩 방지, 부위 객체 간 간섭 금지, 구조 부재 간 지지를 명시합니다.
- 논리적 품질: 인허가에 적용되는 건축 규정을 대상으로 하며, 인허가 시스템에서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법규 기준을 범위로 합니다.
- 데이터 품질: 본 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존재 및 표현의 정확성을 명시합니다.
- 품질 관리는 작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자동적 및 수동적 품질 확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7. BIM 설계 도면 작성 기준
- BIM 모델은 인허가 신청 제출 설계 도서의 일부로 활용됩니다.
- BIM 모델과 보조 도면 불일치 시 보조 도면을 우선으로 합니다.
- 기본 도면 및 부속 도면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은 관련 설계 도서 작성 기준에 따릅니다.
- 도면 데이터의 포맷은 PDF (ISO-32000)로 합니다.
- BIM 기본 도면은 건축 도면 및 구조 도면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며, BIM 모델 작성 후 BIM 저작 도구로 완성합니다.
- BIM 보조 도면은 BIM 모델로 표현이 불가능하거나 비합리적인 경우 활용하며, BIM 저작도구 또는 2차원 저작도구를 사용합니다.
8. 데이터 제출 기준
- 데이터 파일 포맷:
- BIM 모델 파일은 IFC (2x3 이상) 포맷으로 제출합니다.
- 도면 데이터는 PDF 포맷으로 제출합니다.
- 데이터 구성: 건물 단위로 구성하되, 분야별(공종) 모델로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 개요 모델 (.ifc):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용도, 방화 구획
- 건축 모델 (.ifc): 룸, 건축 부위 객체, 건물 내부 주차장
- 구조 모델 (.ifc): 구조 부위 객체
- 대지 모델 (.ifc):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 대지면적 및 실사용면적, 대지 부위 객체, 외부 주차장
- 데이터 폴더 및 파일명 체계(안)을 제시합니다.
9. 부속서 주요 내용
본 기준서는 다양한 부속서를 통해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부속서 1 BIM 정보규격: 시설 개요, 실 공간, 구획 공간, 대지 및 건축 면적, 층, 부위 객체의 속성 정보를 정의합니다. 세움터 제출 시 필수 매개변수는 "AIS_" 접두사를 사용하도록 명시합니다.
- 부속서 2 BIM 정보분류체계: 시설 개요 정보, 실 공간 기능, 구획 공간 용도, 부위, 공종 분류 체계를 제공합니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근거로 합니다.
- 부속서 3 BIM 정보표현 수준: BIM 정보 표현 수준(BIL 10부터 BIL 60)을 정의하고, 각 수준별 의사결정 단계, 사용자 요구 기능, 객체별 표현 수준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본 기준서는 BIL 30을 기본으로 합니다.
- 부속서 4 세움터 BIM 정보작성(예시): Autodesk Revit 2019를 기준으로 세움터 BIM 정보 작성을 위한 매개변수 생성, 공간 및 부위 객체 속성 정보 입력, 분야별 IFC 내보내기 예시를 제공합니다. 세움터 BIM 필수 입력 속성 정보 목록을 제공합니다.
10. 추가 고려사항
- 본 문서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의견 수렴용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 또는 계획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 의견 및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입니다.
- 기준서 개정 시 6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시행합니다.
- 인허가 건별로 최초 신청 시 적용한 기준서 버전을 해당 인허가 종료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신청 후 1년 경과 건은 예외입니다.
[마인드맵]
NotebookLM을 이용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디이씨(D.E.C)
martin@dec-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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