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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_Guide

ⓢ세움터 BIM 업무지침서 v1.0_2021-12

세움터 BIM 업무지침서 v1.0

발행처: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단

등록일: 2021. 12

자료출처: https://www.eais.go.kr/

 

본 문서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문서임.

 

건축 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에 BIM을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요건과 수행 업무를 설명하며, 작성, 접수, 심의/검토, 보완, 완료 단계별 상세 절차를 제시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 주체별 역할과 세움터 시스템 내에서 제공되는 BIM 관련 서비스 기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연구단의 의견 수렴용 자료이며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일부 건축물과 타 분야 업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성개요(내용설명): 

첨부파일(문서): 

세움터 BIM 업무지침서 v1.0

세움터 시스템에 BIM(건축 정보 모델)을 적용하여 건축 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BIM 데이터의 작성, 제출, 검토 절차 및 관련 서비스 사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특히 세움터 내 BIM 데이터 조회, 속성 확인, 도면 검토 등 다양한 BIM 검토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서는 건축 관련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적용 대상:

  •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분야별 심의기준 및 운영계획의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를 대상으로 한다. (구조심의, 굴토심의, 철거심의는 제외)
  • 건축 인허가: 건축법 제11조, 제21조, 제22조에 따른 건축 인허가 업무 중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세움터 BIM 설계기준서에 따라 작성된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 공공주택: 주택사업계획승인, 착공신고, 사용검사가 세움터 BIM 등록 대상이며, 해당 사업 발주처 지침 및 세움터 BIM 설계 기준서의 제출 기준을 따른다.
  • 민원 신청 적용 범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허가/신고사항 변경에 적용된다.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민원전환, 협의건축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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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움터 BIM 업무 범위:

  • 세움터 BIM 지침(업무지침서, 설계기준서, 검토기준서)을 기반으로 한 작성, 등록, 검토 업무를 의미한다.
  •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 인허가의 제출 서류 및 소방, 설비 분야 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 각 업무 구분(건축, 공공주택) 및 업무(심의, 허가, 착공, 사용승인,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별로 세움터 BIM 지침 및 서비스 적용 여부가 표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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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 절차 (심의 및 인허가):

  • 작성 단계:
    • BIM 데이터 (형상, 속성, 도면)를 작성한다.
    • 공간객체(룸, 면적 등), 부위객체(기둥, 벽, 천장 등), 도면정보(2D 도면 추출 및 추가 작성)를 포함한다.
    • "BIM 객체의 형상 및 속성정보를 기준으로 2D도면 추출(연동) 및 추가(태그, 주석, 치수 등) 작성한다."
    • "BIM 데이터에서 작성하지 않는 부분(개념도, 상세도 등)을 별도 작성한다."
  • 접수 단계 (심의 및 인허가):
    • 민원인이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접수한다.
    • 건축심의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관련 서류, BIM 데이터 (공간객체, 부위객체, 도면정보)를 제출한다.
    • 인허가의 경우, 제출된 BIM 데이터 중 건축/바닥/대지 면적 및 구획 정보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서식입력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출한 BIM 데이터 중 건축면적, 바닥면적, 대지면적 등의 면적 및 구획 정보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 심의처리 단계 (심의):
    • 공무원이 접수된 민원을 조회 및 검토하고 심의회의를 등록 및 완료한다.
    • 접수 검토, 심의회의 등록, 심의 의견 수렴, 건축위원회 심의회의 과정을 거친다. 건축위원회는 제출 도서 및 BIM 데이터를 검토한다.
  • 검토 단계 (인허가):
    • 공무원이 접수된 민원을 조회하고 검토한다.
    • 담당자 지정, 접수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요청, 도서 및 BIM 데이터 검토를 수행한다.
  • 보완 단계 (인허가):
    • 제출 도서와 BIM 데이터 미흡 시 민원인에게 수정 및 추가 제출을 요청한다.
    • 보완 요청, 보완 내용 반영 및 등록, 보완 내용 검토를 거친다.
  • 완료 단계 (심의 및 인허가):
    • 민원 처리 완료 및 심의 결과 또는 승인 서류 제공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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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 주체 및 역할:

  • 민원인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서류 및 BIM 데이터 작성 및 접수(등록) 역할을 수행한다.
  • 담당자:업무 담당자 (시·도 건축부서, 시·군·구 건축부서, 국토교통부): 서류 및 BIM 데이터 검토, 심의 의견 취합 (심의), 승인 (인허가 완료) 역할을 수행한다.
  • 건축위원회 (시·도 지방건축위원회,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건축물 관련 분쟁 조정, 건축위원회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심의)
  • 협의 담당자 (외부 협의 기관): 건축 허가 서류 및 BIM 데이터 검토 역할을 수행한다. (인허가)
  • 운영 시스템 (건축행정서비스 세움터): 민원인이 등록한 서류와 BIM 데이터를 공간 정보, 객체 정보, 도면 정보로 구분하여 관리 및 운영하며, 담당자들이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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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움터 BIM 업무 적용 예상 시나리오 및 솔루션:

  • 건축위원회 심의: BIM 설계(공간객체, 부위객체, 도면정보 작성) -> 민원 서식 제출 -> BIM 제출(품질 검토 후 IFC 제출) -> BIM 검토(체크리스트 검토 시 설계 개요, 공간객체, 부위객체, 도면정보 검토)
  • 건축 인허가: BIM 설계 -> 법규 검토 지원 (선택 사항, KBIM Assess 사용 가능) -> BIM 제출 -> 민원 서식 제출 (BIM 데이터 기반 자동 입력) -> 체크리스트 구성 -> 체크리스트 검토 & BIM 검토 -> 이슈 관리 -> 법규 검토 지원 (공무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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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움터 BIM 서비스:

  • BIM 가이드 조회: 설계기준서, 업무지침서, 검토기준서 등 민원인과 공무원이 BIM 파일을 설계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이드 문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
  • BIM 제출 (표준): 세움터 BIM 가이드에 따라 설계된 IFC 파일을 제출하는 서비스. 드래그앤드롭 또는 파일 추가 방식을 사용한다.
  • BIM 제출 (비표준): 세움터 BIM 가이드에 따르지 않고 설계된 BIM 파일 (예: Assess-Lite 법규 검토 결과 파일 - CCR 확장자)을 제출하는 서비스. "비표준의 경우에는 BIM서식입력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 BIM 서식 입력: 제출된 BIM 파일에서 면적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계산하고, 민원 서식 화면에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서비스. "BIM 가이드에 의해 작성된 파일에서 BIM서식입력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 BIM 검토 화면: 제출된 BIM 데이터를 검토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화면.
    • BIM 파일 창: 분리/통합된 BIM 파일을 건물, 공종, 부위별로 트리 형태로 보여주며 3D 모델 통합 및 선택 기능을 제공.
    • 공간 계층 창: BIM 모델의 공간 정보(동, 층, 실)를 계층화하여 보여주며 동/층별 모델 검토, 공간 검색 기능 제공.
    • 설계 개요 창: 민원 서식의 면적 관련 정보를 BIM 검토 화면에서 바로 확인 가능 (기본 개요, 동·층별 정보).
    • BIM 속성 창: 3D 객체의 속성 정보를 표시하고 속성명으로 검색하여 객체 특성 검토 기능 제공.
    • 설계 도서 창: BIM 설계에서 작성된 2D 도면을 검토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3D 창: 3D 모델 회전, 이동, 확대/축소, 뷰 선택, 객체 선택, 거리/면적 측정, 단면 상자, 공간 범례 등 3D 모델 검토 기능 제공.
    • 2D 창: 공간 계층 및 공간 범례 기능을 활용하여 2D 도면 형태로 모델을 확인하고 공간을 검색하는 기능 제공.
  • 체크리스트 창: 검토 기준서에서 제시된 체크 항목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창의 정보와 연동하여 제공.
  • 이슈 등록 및 관리: BIM 검토 중 발견된 이슈를 등록, 수정, 삭제, 복원, 파일로 저장하는 서비스. 공무원이 이슈를 등록하면 민원인이 확인하고 보완하며, 보완 후 공무원이 재검토하는 절차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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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세움터 BIM 업무지침서 v1.0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에서 BIM을 활용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 인허가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와 제공 서비스를 제시한다. 이는 BIM 데이터의 작성, 제출, 검토 과정을 시스템 내에서 체계화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담고 있다. 특히 BIM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서식 입력, 다양한 검토 화면 기능, 그리고 이슈 관리 시스템은 BIM 도입을 통한 건축 행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문서는 의견수렴 단계의 자료이며, 건축 행정 절차 전반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보완 및 공식화 과정이 필요하다.

 

 

[마인드맵]

세움터 BIM 업무지침서_Mind Map

 


NotebookLM을 이용해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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