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진단·점검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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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개요(내용설명):
첨부파일(문서):
1. 현장 이동 및 철수 시 안전 관리
건축물 조사를 위한 현장 이동 및 철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운전 중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위험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 핵심 위험 요인:
- 교통사고 발생: 졸음운전, 개인 부주의, 차량 상태 미확인(타이어, 브레이크), 악천후(눈, 비 등), 차량 고장으로 인한 주·정차 중 사고, 도로 갓길 주차 중 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 호흡기 질환 발생: 차량 내 분진, 흙먼지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 근골격계 질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 주요 안전 조치 및 감소 대책:
- "운전 중 핸드폰 조작 금지, 과속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
-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교대운전 및 2시간 운행후 10분 휴식을 통한 스트레칭 실시"
- 차량 운행 전 타이어, 브레이크 등 "차량상태 확인" 및 "겨울철 결빙구간 운행 시 미끄럼방지 스프레이 및 스노우체인 장착"
-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수행"
- "차량 내부를 주기적으로 세차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 "악천후 시 주행속도의 20% 이하 감속운행 등 교통안전 수칙 준수"
- 차량 주정차 시 "비상등을 킨 후 차량 전후방에 삼각대 설치 하고 경광봉으로 후행차량에게 고지"
2. 외관조사(일반) 시 안전 관리
일반적인 건축물 외관조사 시 발생하는 실내외 위험 요인과 이에 대한 안전 수칙을 제시합니다.
- 핵심 위험 요인:
- 옥내 조사: 비산먼지,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자동문/방화문 등에 의한 손 끼임 및 충돌, 장시간 동일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계단 이동 및 점검 시 넘어짐, 고정철물/요철/기계설비 등에 의한 긁힘 및 찔림.
- 지붕층 조사: 실족으로 인한 추락, 점검사다리 이용 시 추락, 기상상황에 따른 계절질환(혹서기/혹한기).
- 옥외 조사: 도로 위 이동 및 작업 중 주행 차량과 추돌, 잡초/풀 등으로 인한 단차 미확인으로 넘어짐, 포트홀 등으로 인한 넘어짐, 뒷걸음질 중 넘어짐,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건물 외벽 마감재 낙하/비래, 장시간 동일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케미컬 앵커 사용 시 직업성 질병.
- 부대시설 조사: 비탈면 이동 중 미끄러짐/헛디딤, 옹벽 붕괴로 인한 매몰 또는 부상/사망, 옹벽 상단 낙석 등 낙하물에 의한 상해.
- 주요 안전 조치 및 감소 대책:
- 공통: "작업전 건축물 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호흡용보호구, 장갑 등) 착용 및 상태 확인.
- 옥내: "호흡용보호구(방진마스크) 착용 후 작업 실시", "점검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이동경로 확인 후 안전에 유의하며 이동", "작업 전, 중, 후 충분한 스트레칭 실시", "2시간 초과하여 반복 작업 금지, 작업자세 등 작업환경 개선".
- 지붕층: "드론을 이용하여 작업실시", "안전난간 고정상태 및 바닥상태 등 점검구간 안전확인 후 예의주시 하며 안전하게 이동", "계절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혹서기 : 물, 그늘, 휴식 혹한기 : 옷, 물, 장소)".
- 옥외: "점검 구역에 안전시설물 (안전표지판, 라바콘, 차단봉 등)을 설치하여 출입통제 및 신호수 배치", "3인 1조 작업을 수행 하며 신호수는 주행차량을 향해 경광봉으로 고지", "긴팔 착용 및 안전보호구 (스패츠, 방충모자 등) 착용", "위험구간 출입통제 및 보호구(안전모) 착용을 통해 머리를 보호", "중량물 취급 전 충분한 스트레칭 실시", "2인 1조 작업을 실시 하며, 부적절한 작업자세 개선을 위해 측정장비 설치 위치 조정".
- 부대시설: "경사도가 큰 비탈면 구간 이동자제을 자제하며 필요시 드론을 활용하여 조사", "붕괴 징후(균열, 배부름 등) 사전 점검 후 접근 제한 및 점검 중지 실시", "콘크리트 박락 및 낙석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 출입통제 조치한 후 옹벽과 거리를 두고 이동".
3. 외관조사(고소작업) 시 안전 관리
이동식 사다리 및 점검로(캣워크) 등을 이용한 고소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대책을 다룹니다.
- 핵심 위험 요인:
- 이동식 사다리: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실족 및 사다리 설치 불량으로 인한 추락, 사다리 이동 중 건축물과의 끼임 및 충돌.
- 고소 작업: 점검로 연결철물 뽑힘/파손, 점검자 실족으로 인한 전도/추락, 천장부 점검 중 돌출부위에 부딪힘 및 긁힘, 장시간 동일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기상상황에 따른 계절질환.
- 주요 안전 조치 및 감소 대책:
- "현장책임자는 작업전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
-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이동식 사다리는 추락방지 조치가 어려운 장소에서만 사용", "3.5m 높이를 초과하는 장소에서는 사용금지",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안전모 및 턱끈을 착용하고,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2인 1조, 아웃트리거 설치, 사다리 시설물 고정조치 실시".
- "점검로(캣워크) 이용 전 개인보호구(안전대 등)를 착용 및 2중 안전고리 체결 실시"
-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며 일정간격 이상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조사 실시"
- "핸드랜턴, 헤드랜턴을 이용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확인한 후 유의하며 작업 실시"
4. 외관조사(지하 및 PIT층) 시 안전 관리
지하 및 PIT층과 같이 조도 부족, 밀폐공간 등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의 위험과 대책을 제시합니다.
- 핵심 위험 요인:
- 진입 및 복귀: 조도 부족에 따른 헛디딤/미끄러짐/넘어짐, 바닥 물고임/습기/이끼/슬러지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내부 건축물 작업 중 먼지로 인한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
- 현장 조사: 산소통 및 삼각대 등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밀폐공간 출입 시 질식 위험 및 산소결핍 노출, 협소한 공간에서의 장시간 점검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낮은 층고에서의 주변 구조물 부딪힘 및 긁힘, 전기설비 및 습윤 환경에 따른 감전사고.
- 주요 안전 조치 및 감소 대책:
- "이동 전 작업자는 휴대용 랜턴을 작동시켜 조도를 확보"
- "개인보호구(안전모, 논슬립 안전화) 착용 및 상태확인"
- "호흡용보호구(방진마스크) 착용 후 작업 실시"
- 밀폐공간 작업 시: "3인 1조 이상 작업조를 구성하고 점검자, 보조 점검자 및 감시자 역할을 분장 및 안전교육을 실시", "작업전 측정자에 의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실시 및 환기 실시", "관리감독자 또는 현장 책임자는 감시자를 배치하고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 후 감시자 역할을 알림", "안전장비(무전기, 들것, 구조용 삼각대 등) 및 대피용 기구(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구명밧줄 등) 비치 후 현장조사 실시", "질식재해 발생 시 무전기를 이용하여 감시자에게 보고 및 구호조치 실시".
- "전원을 차단하고 절연보호구 착용 및 상태확인 후 작업 실시"
5. 외관조사(특수차량 이용작업) 시 안전 관리
고소작업차(시저형, 차량탑재형) 등 특수차량을 활용하는 외관조사 작업 시의 위험과 대책을 명시합니다.
- 핵심 위험 요인:
- 장비 반입 및 반출: 도로 갓길 주차/출발 중 교통사고, 장비 반입 및 반출 시 건축물 충돌/근로자 협착, 작업자 도로 위 이동 중 주행 차량과 추돌.
- 현장 조사: 고소작업대(시저형 및 차량탑재형) 전도, 작업자 부주의(작업대를 밟고 작업), 작업대와 구조물 사이 끼임, 충전전로 감전, 확장 작업대 탈락 등 근로자 사고, 기상상황에 따른 계절질환.
- 주요 안전 조치 및 감소 대책:
- "장비 진입로를 확보하고 TBM 시 위험요인 숙지 및 근로자 임무 부여"
- "신호수 배치 및 차량 진입로 주변 통제(라바콘, 경광봉 등) 실시 후 장비 반입 및 반출"
- "경보음라바콘 및 음성 경보장치를 설치한 다음 작업을 수행"
- 고소작업대 안전수칙 (시저형 및 차량탑재형): "현장책임자는 작업전 고소 작업대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작업 시 안전수칙 을 준수". 안전수칙에는 "설치장소 및 이동경로의 천장 등 상부구조물 및 지반 상태 확인", "장비 안전검사 실시 여부, 장비 사양 등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실시", "안전난간 부식, 탈락 여부 확인",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안전대는 안전고리 체결)", "작업구역 구획 및 통제, 유도자 배치", "강우, 강풍 등 악천후 시 옥외작업 금지", "작업전 전선 위치 확인 및 절연보호구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
이 "시설물 진단·점검 위험성평가 표준모델"은 건축물 진단·점검 작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수칙과 감소 대책을 제시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위험 작업에 대한 명확한 감소 대책 수립 요구와 본질적, 공학적 대책의 우선 적용을 강조하여, 사고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표준모델의 적극적인 활용은 건축물 진단·점검 현장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NotebookLM을 이용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디이씨(D.E.C)
martin@dec-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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